모코코는 10일 이동안씨가 자사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강씨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뿐만 아니라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와 함께 채무자 더 에르츠가 아닌 채권자에게 125만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