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11일부터 감사 ‥ 20여명 투입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행정심판위 회의 결과 KBS 감사 실시 결정은 감사계획 수립,감사 실시 등 일련의 감사업무 과정의 일부로서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취소 청구'를 각하 처리했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역시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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