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검색해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금껏 법원이 음악파일 검색 프로그램(소리바다 등)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벅스뮤직 등) 등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적은 있어도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배경음악을 검색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등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200여곡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들려주는 서비스를 그만두라"며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는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에 산재해 있는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및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