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블로그 음악 재생해 듣는 뮤프리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지금껏 법원이 음악파일 검색 프로그램(소리바다 등)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벅스뮤직 등) 등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적은 있어도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배경음악을 검색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등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200여곡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들려주는 서비스를 그만두라"며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는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에 산재해 있는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및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