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형 상용자동차를 구입하면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하이브리드 카를 사면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를 완전 면제하고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형 상용자동차는 다마스와 라보 등 배기량 1000㏄ 이하 승합ㆍ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형 상용자동차는 현행 50% 감면인 취득ㆍ등록세가 아예 면제된다.

혜택받는 차량은 연 15만대,세제 혜택은 연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취득ㆍ등록세 폐지로 차량 평균 가격이 800만원대인 다마스와 라보 등 경형 상용자동차 구입자는 올해보다 16만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