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양주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집행하지 않은 분담금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355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양주시 덕정지구에서 입주 후 5년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492명이 주공의 폭리 여부에 대해 청구한 국민감사에서 이같이 밝혀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택지원가를 산정하면서 착오로 철도분담금 21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분담금 46억4120만원을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에 계상했다.

주공은 더욱이 도로 건설공사비 분담금 98억6954만원을 덕정 1지구와 덕정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중 계상했다.

주공은 결국 분담의무가 없는 355억원의 분담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기타 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주공 사장에게 택지조성원가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공의 택지조성원가 부당 산정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택지조성원가에 355억원이 부당산정된 만큼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향후 택지조성원가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돈을 더 주고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돈을 다시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