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제도가 시행된다.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1개의 손해보험사 상품을 팔 수 있고,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1개의 생보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1사 전속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1명의 설계사에게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들 수 있게 된다.

또 설계사들은 자신이 전속된 회사 외에 다른 보험사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돼 부지런한 설계사일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 교차판매는 보험업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전문성 확보,모집질서 문란방지 등을 위해 보험업계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모범규준으로 마련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사가 교차모집을 위한 설계사를 영입할 때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인수ㆍ부담보 기준이나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 등 자사 소속 설계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교차모집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자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다른 특정 보험사를 지정해 교차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설계사들이 스스로 보험사를 선택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교차 모집에 나선 자사 소속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교차모집 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교차모집 설계사는 4시간 이상의 기초교육 과정과 상품 종류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교육은 교차판매를 하게 되는 보험회사가 실시하며 교차모집 설계사들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기초과정 4시간 이상,상품종류별로 생ㆍ손보 각 8시간,제3보험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신상품이 나오면 판매 전에 상품교육을 하고,반기별로 1회 이상 보수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또 교차모집 보험상품에 한해 상품설명서에 교차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가입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보험모집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 교차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기 원하는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 확인 및 교차모집 설계사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확인토록 설명해야 한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해약 등)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낮은 금리 적용,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교차모집 보험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불완전 판매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녹취 보관 등으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