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았던 법인세 1조7000억원에 대한 적부심에서 과세취소 결정을 받았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이 통보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를 계기로 세정당국의 정책집행에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은행의 법인세 부과건은 2002년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국세청은 지난해 3월 과세결정을 내렸다.

세금 회피를 위한 역합병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은 당시의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재경부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해준 것이다.

문제는 서울은행의 인수를 권유했던 정부가 합병을 통한 법인세 감면방안을 하나은행에 제시했었고,또 그만큼 인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인수대금을 치르도록 했다는 점이다.

인수시킬 때와 인수시키고 난 후의 정부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물론 합병추진과 과세시점간의 시차가 크고,인수를 권유한 당국과 세정당국이 다른 만큼 법령해석 등에서 혼선(混線)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혹시 뒤따를지 모를 특혜시비나 행정적 책임에서 벗어나자"는 식의 '면피주의'가 작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자칫 무사안일한 행정이 멀쩡한 금융회사 하나를 잡을 뻔한 이번 사건을 정책당국이 가볍게 보아넘겨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