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직원 2명도 영장

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5일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해 온 공사 신모 과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해 미화 220만불(22억5천여만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신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베냉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했고, 빼돌린 돈이 모두 성공불융자금이라며 이 돈의 실제 소비처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국내외 자원개발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석유공사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왔으며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 `상납 고리'가 있거나 정ㆍ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을 출국금지해 최고위 간부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직접 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석유사업기금 등이 포함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데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성공불융자제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석탄공사의 특정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도 이날 공사 김모 관리총괄팀장과 양모 재무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천억원대의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공사의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원창 석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직접 결재 라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작년 4∼5월 시설 투자에 쓸 차입금 418억원을 부도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M건설의 어음을 사는데 쓴 데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천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뒤 6∼11월 M사에 저리로 빌려 준 것을 밝혀내 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기자 noanoa@yna.co.kr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