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과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지어지는 '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한국경제신문(6월4일 A22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체가 민간택지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짓는 '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는 청약자격은 물론 임대료 분양전환가격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

그래서 '맘대로 아파트'라는 말도 나온다.

더욱이 임대아파트의 전용 면적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제 적용도 되지않고, 전매제한 규제도 받지않는다.20가구 이상이면 공개분양해야 한다는 주택법만 따르면 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교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이처럼 '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시행업체의 묘안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잇달아 '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설 경우 주택정책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경우가 거의 없어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