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ㆍ감면…경제인ㆍ정치인 배제

정부가 3일 발표한 특별 사면 및 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나 고령이나 신체 장애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형자 등이다.

과거 특별사면이 발표될 때마다 은전을 독차지했던 정치인과 경제인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그동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라거나 '부적정한 인사에 대한 특혜성 은전'이라는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사면은 3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사면법에 따라 처음으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부패 정치인 등이 사면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 생계형 운전자 등 대거 구제 = 이번 특별 조치의 수혜자는 단연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직업 운전자 등 282만8천917명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422만명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를 통해 248만2천956명의 운전 면허 벌점이 삭제된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관련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다.

또 11만563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는데 이 중 9천182명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면제받았고 10만1천381명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지만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23만5천398명이 바로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고, 이로 인해 면허 시험 결격 기간의 적용을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34만5천여명이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취소 사유를 불문하고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 외에도 뺑소니 사범,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어려운 수형자에게도 은전을 = 이번 특별조치에서 사면되거나 감형된 사람들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150명이다.

사면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자(52명) ▲1급 신체장애자(12명) ▲중증환자(21명) ▲임산부나 유아 대동자(4명) ▲부부수형자(5명) ▲ 노역 수형자(56명) 등이다.

과거 사면에서는 고령자와 중증환자, 임산부, 유아 대동자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급 신체장애자와 부부수형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최모(47)씨는 특수절도 범행 후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돼 걸을 수 없게 됐고 당뇨합병증까지 앓게 됐지만 이번 사면 혜택으로 남은 형기 1개월19일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또 조모(39), 김모(34.여) 씨 부부는 사기 등 범행으로 각각 징역 1년10개월, 2년4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는데 정부는 남편 조씨를 사면해 남은 1개월 18일의 집행을 면제해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행, 마약 제조.밀수 등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와 뇌물 등 부패사범, 다중피해 범죄자,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최근 3년 내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 고액 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손길승 전 SK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