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발표…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이의신청은 내달말까지…해당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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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는 31일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공시지가를 통보한다.
토지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나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도 공시지가를 열람할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외에 직계 존ㆍ비속 등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해당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된 서류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내려받아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나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도 공시지가를 열람할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외에 직계 존ㆍ비속 등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해당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된 서류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내려받아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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