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제휴카드 발급을 허용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 업종의 진입장벽 등이 낮아지면서 업권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시장진입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되고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 등도 가능해 집니다. CG>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에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현행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S-1> 이전의 경우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제휴 카드의 범위는 체크카드로 한정됐지만 이번 허용으로 CMA 즉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동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 "통합 제휴카드 발급을 통해 증권사와 카드업계 영업기반 확대는 물론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금융 분야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2> 또한 내년 2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에도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CG>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요건 등 금융회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중은행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낮은 수수료의 서비스, 고금리 예금상품 제공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S-3> 금융위는 또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심사 기간을 예비 인허가는 2개월, 본 인허가는 1개월로 정하고 예비 인허가 없이 곧바로 본 인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심사를 끝내는 등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을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되며 특히 보험업의 경우 예비허가와 본허가 기간을 단축으로 보험업 허가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고 서비스 만족도가 제고 될 것입니다" S-4> 이번 금융업 관련 업무영역 개선과 진입관련 규제 장벽 완화로 신규 전문금융사의 등장, 이에따른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겠지만 금융위원회는 공정경쟁 촉진과 금융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예상하며 연내에 은행법과 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쳐나간다는 구상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