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럴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두 세금 모두 공제를 받아 과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공제 방식과 한도를 알고 있는 것이 상속·증여 세테크의 첫걸음인 셈이다.

◆상속세 최대 35억원까지 공제

상속세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으로 '투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첫 번째 축은 '기초공제(2억원)+기타 인적공제'나 '일괄 공제(5억원)'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양자 중 큰 액수로 공제받는다.

결국 가족들에 따른 기타 인적공제가 얼마냐에 따라 크기가 가려진다.

자녀 수(1인당 3000만원)가 많을수록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중 60세 이상(1인당 3000만원)인 자가 많을수록 기타 인적공제 한도는 올라간다.

인적공제의 두 번째 트랙은 배우자 상속 공제다.

한도가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여서 인적공제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 공제 5억원)을 공제받는다.

배우자만 있으면 최소 7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원(일괄 공제 5억원)씩 인적공제를 받는다.

종합하면 인적공제로만 최대 35억원(배우자 공제 30억원+일괄 공제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물적공제는 인적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우선 금융재산 공제를 들 수 있다.

2000만원 이하인 순금융재산은 100% 공제받는다.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사망 당시의 순금융자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을 공제받는다.

이 밖에 가업과 영농을 상속받으면 별도의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

증여세 공제에서는 항상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자일 때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증여받는 사람이 기타 친족일 때는 공제한도가 500만원이다.

결국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를 하면 세금을 덜내게 된다.

자녀 나이 20세 전까지는 1500만원씩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20세 이상일 때는 10년마다 3000만원씩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액 신고만 제때 하면 세금을 깎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도움말=김강년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