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기소 방침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던 점을 고려해 검찰은 자신과 딸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씨가 7천만원을 요구하자 김 씨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1천500만원을 그의 후원 계좌로 보내준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로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양 당선자를 김 씨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해 그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는 3월 25일 1억원, 3월 26일 11억원, 4월 3일 3억원 등 특별당비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천만원을 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작년 직원과 다른 주주들 몰래 Y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횡령해 차명 계좌로 관리해왔고 여기서 당에 낸 돈 중 10억원을 마련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모두 특별당비 1억원 외에는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열악한 친박연대의 당 재정 상태로 볼 때 이들이 애초 상환받을 뜻이 없었다고 보고 이 돈을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천 대가성이 있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서 대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 대표를 조만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김 씨 등과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