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촛불집회' 변상금 부과
시 관계자는 15일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용료에 더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20%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에 정치적 성격이 있는 집회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회ㆍ시위를 사전에 막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4일 3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 50만7000원에 변상금 10만1400원을 더해 총 60만84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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