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5명 지역구별 관할지검에 사건 배당

검찰은 통합민주당이 4.9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 당선자 5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들 당선자의 지역구 관할 지검별로 나눠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이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민주당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정몽준(동작을) 당선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가 맡기로 하는 한편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 당선자는 서울북부지검에, 또 안형환(금천) 당선자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은 각 지검에 피고발인으로 통보됐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 당선자와 오 시장을 서면조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 없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검별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뒤 당선자나 오 시장의 소환 또는 서면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