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투기 근절 차원에서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실사'에 나섰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부산 해운대 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택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는 "정부의 지방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지역분양시장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부산지방국세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재건축 및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지역 거주자 중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1000여명에 대해 '취득가액 사실 조회서'를 발송했다.

부산국세청이 취득가액 사실 조회서를 발송한 대상자 대부분은 최근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옛 수영만매립지)의 신축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분양.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의 취득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요구하고 불응 시 기업자금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부터 분양권과 입주권 등의 매매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조사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3.3㎡당 수천만원대의 아파트 분양과정에 수도권 떴다방들이 대거 출현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었고,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기존 아파트까지 가격이 덩달아 급등세를 보여 이를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내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센텀시티 A부동산 관계자는 "이제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고 특히 지방 미분양 사태 해소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