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고용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미국 소수인종 영향력 확대'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업체에서 퇴사한 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업체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 조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990년 4만9천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해 총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이 1990년 0.11%에서 지난해 2.20%로 증가하는 등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국 내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인종은 1990년 6천283만명에서 지난해 1억137명으로 총인구의 33.7%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 흑인계인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할 정도로 정치적 파워가 급부상했고 스포츠, TV 등 문화 전반에서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1995년 9.3%에서 2005년 12.7%로 급증하는 등 국가 간 인구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적극적인 이민 문호 개방정책을 추진한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 반면 외국인 유입에 소극적인 국가는 저성장을 경험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고령화 등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종차별 금지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 등에서 인종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은 부족한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권이 국내인과 동등하게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취학 허용, 영주권 제도, 난민신청 절차 개선 등 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스톡옵션과 계약시 보너스에 대한 비과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주거와 건강보험 지원강화 등 유인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