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C&우방ENC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첫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 수원시 구운동 우방유쉘이 분양승인을 신청한 지 꼭 한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분양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업체와 자치단체 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8월 건설교통부 시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들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최장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

기간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시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분양가의 경우 C&우방ENC는 당초 111㎡,113㎡형은 920만원,138㎡형은 930만~950만원에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우방 측은 "구운동 인근의 최근 신규 분양가가 112㎡는 3.3㎡당 1000만원 선이었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방유쉘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가 3.3㎡당 757만원 선이라는 게 고민거리다.

수원시로서는 3.3㎡당 900만원대를 넘기면 '이게 무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C&우방ENC가 흙막이공사에 들어갔다며 산정한 택지비 가산비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며 "분양가를 3.3㎡당 89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