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휘경주공2단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해 임대기간 5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공 측이 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건축비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주공 측이 거절하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