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본토 펀드운용사가 홍콩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지난해 체결된 중국과 홍콩 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본토 펀드운용사에 대해 홍콩에 자회사나 지점, 사무소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총 19개인 중국 펀드 운용사들은 홍콩 증시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