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이하,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6일 이모씨 등 4명이 "농림지역내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 조항들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다"며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할 수도 있지만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건폐율ㆍ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결했다.

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과 효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주시 농림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씨 등은 각각 2002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2004년 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이 신청규모가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적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른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제한에 따른 것이다.

또 이 법 시행 전,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이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축법 규정에 따르도록 예외규정을 뒀지만 농지전용허가는 제외됐다.

이에따라 이 씨등은 이 법이 시행된 2003년 1월1일 이전에 구입한 땅에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이후의 법 개정에 따라 이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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