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이 최근 김명환 전 오양수산 대표이사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오양수산 재직 기간(2000~2007년)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전 오양수산 회장 주식의 위임장 위조소송은 아직 1심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사조산업과 오양수산 참치가(家)의 분쟁.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오양수산은 지난해 사조산업의 계열사가 됐다.

고(故)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은 주식위임장을 통해 지분 35.19%를 사조CS(사조산업 계열사)로 넘긴다고 밝혔지만 정식 계약을 이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2일 사망했다.

이 지분은 그의 장남인 김 전 부회장을 포함한 자녀 6명과 배우자 최모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의 상속분(13만4192주)을 제외한 모든 가족의 상속분은 사조CS로 넘겨졌고,사조CS는 작년 6월 총 46.52%(133만488주)의 지분을 확보,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사조산업은 같은 해 9월 오양수산의 경영권마저 인수했다.

당시 김 전 부회장은 위임장 서명이 위조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 소송에서 김 전 부회장이 이긴다면 위임장에 기초해 오양수산 지분을 사조산업에 넘긴 것 자체가 무효가 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 말 대량지분변동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부회장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도 이달 7일까지다.

사조CS가 이미 절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부회장의 의결권 제한이 풀려도 큰 영향은 없지만 분쟁의 소지가 되살아난 것은 사실이다.

증선위는 또 작년 12월 김 전 부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온 주식 70만여주에 대해 5월7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 중 55만9659주(19.57%)는 5월5일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김 전 부회장은 증선위의 명령에 따라 장내 주식매도를 계속 진행해왔으며 현재 보유지분은 31.36%(136만7104주)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