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분양시장] 지방 전매제한 사실상 폐지…정부도 미분양 해소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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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승인받은 가격보다 낮추는가 하면 취득세,등록세를 지원하는 등 분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현재 12만9652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이 최소 20만,많게는 30만가구가 쌓여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발표와 업계 추산 미분양 주택 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허수(虛數)'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에는 당첨 뒤 계약한 후 해지하는 사례는 포함이 안돼 있다.
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계속 연체하는 경우도 미분양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모두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지만 미분양 통계에는 빠져 있다.
업계로서는 이런 사정을 정부에 공식보고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셈이다.
정부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주택건설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만성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 데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소진되고 있어 크게 문제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심각하다.
전국의 3월 말 현재 미분양 물량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부산은 3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만3325가구로 2월의 1만2222가구에 비해 1100여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방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급기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민간택지에서 짓는 것은 6월29일부터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아파트 당첨 이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이미 계약한 아파트도 이날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 동안 팔 수 없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당초 전매제한 기간을 85㎡ 이하는 3년으로 85㎡ 초과는 2년으로 완화하려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의외로 심각하자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미분양 해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단비는 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미분양 주택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미분양 펀드도 조성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분양 펀드는 '다올 랜드칩 아파트 투자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다.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은 1차로 1000억원을 공모할 예정이나 1조원으로 불릴 계획도 갖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달라는 건설업체들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미분양 펀드는 세제 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미분양 투자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5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 건설 사업용으로 할당한 1조5000억원을 연 4%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