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건축물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새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건축물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른바 '불법건축물 파파라치제도'다.

시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구의 단속의지 약화로 '무허가 정비율'이 1980년대 74%까지 올라갔으나 1990년대 53%,2007년 29.8%로 크게 떨어지면서 기초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종로구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주차단속처럼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종로구는 지난해 불법건축물과 전쟁을 선포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건축물 241동을 철거했으며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이행강제금(970건,35억원)을 부과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