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얻고 나서 나중에 낭패를 보지않으려면 계약 이전에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빚을 지지 않았는지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걸려 있어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등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만약 근저당에 걸린 가격이 집값의 70~80% 이상이라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 상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하기 전에는 집에 문제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서로 뒷탈이 없도록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소유주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하고 은행을 거치지 않았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보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