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0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약품 배송 허용 비대면진료 법제화 국회 처리 촉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코스포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애니펜, '나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 25년간의 직업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남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파견 대상 업무 규제 자체가 없고, 독일과 일본은 극히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한국에선 정부가 정한 32개 업무 외에 파견 근로자를 쓰는 건 불법이다. 32개 업무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 컴퓨터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공연예술가 등이다.경총은 파견 대상 업무가 2000년 발표된 직업분류기준을 기반으로 정해져 최근 직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병원 코디네이터)은 현행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의 하나로 파견 대상 업무가 될 수 있으나 2000년 기준 표준직업분류의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파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낡은 규제가 직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경총은 사내 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자의 지시를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확대 해석해 사내 하도급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청이 하청(외주업체)을 쓰는 하도급은 합법인데 이를 법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에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는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79곳이다. 2018년 66곳에서 4년 동안 1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한경연은 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주식 출연 규제를 꼽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받으면 초과분에 최고 60%의 상속·증여세를 물린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의 면세 한도는 10%다.‘5% 비과세 조항’은 문화재단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발렌베리, BMW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창업 DNA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미국만 해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이 이뤄지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2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은 50%에 이른다. 독일 영국 등은 아예 출연 규제 제한이 없다.한경연 등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규제를 완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