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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위축 안돼…상속세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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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기부 활성화 뒷받침"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에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는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79곳이다. 2018년 66곳에서 4년 동안 1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주식 출연 규제를 꼽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받으면 초과분에 최고 60%의 상속·증여세를 물린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의 면세 한도는 10%다.

    ‘5% 비과세 조항’은 문화재단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발렌베리, BMW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창업 DNA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이 이뤄지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2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은 50%에 이른다. 독일 영국 등은 아예 출연 규제 제한이 없다.

    한경연 등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를 완화하면 문화 자본에 대한 대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는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하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기부 및 공익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를 기록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2018년 기준)로 선진국(미국 8%, 영국 33%)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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