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주 지정

국세청은 11일 서울 노원구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뉴타운 후보 지역 내에서 집을 취득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52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집을 2채 이상 가졌으면서도 노원.도봉.중랑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을 더 사들인 세금 탈루 혐의자 55명 △용산구 청파.서계동,동작구 사당.동작동 등 뉴타운 후보지와 뉴타운 지역 또는 강북에서 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세금 탈루 혐의자 47명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세금 탈루 혐의자 28명 △미성년자.연로자 명의 등 실명 등기 위반 혐의자 15명 △분양권 불법 거래 알선 등 투기 조장 중개업자 7명이다.

'신축 쪼개기'란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기존 집을 허물어 다세대.빌라를 지은 뒤 입주권 수를 늘려 지분 매입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행위다.

지난해 말 뚝섬과 용산에서 적발된 '신축 쪼개기' 수법이 최근 강북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152명을 상대로 2003년 이후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과 관련 세금 탈루 여부,취득 자금 등과 관련한 개인은 물론 기업의 탈루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격이 뛴 지역에서 가격 상승 및 확산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기 소득 탈루 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에 있는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23개 금융회사의 42개 영업점에 검사국 직원들을 보내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어기고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 해당 은행 및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과 의정부,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 등을 다음 주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 중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외에 도봉.강북.동대문.성북구,경기도 의정부.광명.남양주시,인천시 계양구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으로 도심 내 전세 임대와 다가구 매입 임대를 현재 연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앞으로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문권/장진모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