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하도급 업자를 속여 아파트 설비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53. 전주교도소 수감 중)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무런 경제적 능력 없이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 타인의 자금에 의지해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고 그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또다시 다수의 선량한 하도급업자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 씨는 지난 2004년 4월 김제 노인복지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기계설비업자 김모 씨를 속여 4억5천여만원 상당의 기계 설비 공사를 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