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감독범위 투자銀.증권.헤지펀드.보험까지 대폭확대

세계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대공황 이후 최대규모의 미국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제시됐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대상을 예금은행인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이후 시장의 신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FRB의 증권사들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에서부터 지방 보험사와 모기지 브로커 규제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개혁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FRB의 기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FRB가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감독 기능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폴슨 장관은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감독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FRB가 자본의 유동성과 증거금요구 관행(Margin Practice) 그리고 이들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폴슨 장관은 "FRB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금융시스템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폴슨 장관이 발표한 218쪽 분량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당면 금융위기 대처에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관련 기관 등의 반발도 예상돼 최종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폴슨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은 현재 5개의 은행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FRB에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혁안은 또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 기관을 신설,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까지 맡기도록 했으며, 현재 금융시스템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기지 브로커들에 대한 최소한의 허가 기준 등을 제시하는 연방 모기지위원회 창설도 의회에 요청했다.

폴슨 장관은 "우리는 전반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유연하고 변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시장 동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투자가와 소비자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확보해야 하며,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일단 당면 금융위기 대처에 주력할 것이며, 이번에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김재홍 특파원 lkc@yna.co.kr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