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종합검사 결과 골프접대비 등의 경비지출이 과도한 것으로 적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조만간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중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정례 종합검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 등의 일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점을 확인했다며 이달 중순쯤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 욱)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의뢰나 고발을 받지는 않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참고자료로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2006~2007년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와 정보수집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으며 한 번에 거액이 집행된 적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6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9개월간 10억5천만원을 골프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는 세미나 워크숍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정보수집비는 이해관계자, 회원사, 언론 등과의 접촉비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항목별로 봤을 때 이익 등에 비해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꺼번에 거액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간 금감원장이 공석이어서 조치를 내리지 못했으나 이달 중순쯤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골프접대비의 경우) 주당 1천400만 원 꼴이지만 임원 19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임원이 한 달에 2차례 정도 골프모임을 한 셈"이라며 "이런 모임은 회원사인 증권사나 선물회사 간부진 등과의 업무논의나 대외홍보의 장 등으로 이용했고 적법하게 영수증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유관기관 중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금융, 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정기 종합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성혜미 윤선희 기자 nadoo1@yna.co.kr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