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할 운영센터를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전국 225곳에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과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4월15일부터 이번에 각 지역별로 문을 여는 운영센터나 시ㆍ군ㆍ구의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실 안수민 팀장은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되면 노인장기요양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맡게 돼 거동 불편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