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운계약서'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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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서울 발산지구 등에서 다운계약 주택매매가 성행한다는 보도와 관련,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매매가격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대상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강서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돼 탈루세액과 함께 해당 금액의 40%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매매가격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대상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강서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돼 탈루세액과 함께 해당 금액의 40%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