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증권사와 고객 간 증권분쟁 건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은 591건에 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중 접수된 증권분쟁 건수는 591건으로 한 해 전보다 100건(20.4%) 늘어났다.

이 같은 분쟁 건수는 860건이 접수된 2003년 이후 4년 만의 최대치다.

유형별로는 임의·일임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은 153건으로 25.9%를 차지했다.

이어 홈트레이딩시스템 장애분쟁 109건(18.4%),주가연계증권(ELS)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 86건(14.6%),반대매매 등 매매주문 분쟁 77건(13.0%) 등의 순이었다.

한 해 전과 비교해선 홈트레이딩시스템 장애 관련 분쟁 신청 건수가 26건에서 109건으로 319.2% 급증했고,매매주문 관련도 1년 새 185.2% 증가했다.

금감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증권 분쟁 건수는 569건으로 2006년보다 153건(36.8%)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자는 담보가 부족해질 경우 부족액,추가담보 납부기간,반대 매매일 등을 꼭 확인해야 하며 추가담보 납부기간 중에도 담보 부족액이 변동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증권사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진 계좌에 대해 투자자에게 즉시 담보부족 사실과 함께 납부일(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을 통보해 줘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