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때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우선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외국환 거래은행에 취득 보고서를 내고 또다시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