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제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구 순화동 214번지에 지어진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변경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 7월 준공된 지상 23층, 지하 5층 238실 규모의 이 건물은 사업시행자가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제안해 옴에 따라 이번에 심의를 거쳐 주용도가 숙박시설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업무시설로 정비사업이 끝났지만 주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변경 지정했다"고 말했다.

공동위는 이날 심의에서 응암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과 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은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