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 리츠빌 카일룸 2단지(아파트,244.3㎡,40억40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단지(아파트,244.7㎡,40억1600만원)가 각각 3,4위에 올랐다.
상승폭으로 따지면 다세대주택 공시가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다세대주택 가운데 두번째로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의 270(전용면적 386.7㎡)은 작년 14억3200만원에서 올해 20억5600만원으로 43.6% 급등했다.같은 한남동 1의 122(233.7㎡) 공시가격은 올해 18억800만원으로 28.4%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주는 3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혹은 각 시ㆍ군ㆍ구청,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월28일 소인분 유효)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이와 관련,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오는 4월30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5월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약 7% 줄어든 만큼 6억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6억원대 초반에 턱걸이한 공동주택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이 많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84.7㎡)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1% 하락했지만 6억3200만원으로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가 19만4000여원 감소하긴 하지만 종부세는 여전히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 아파트 84.7㎡는 총 1500가구에 달해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의신청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