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건설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서 '파주 동광모닝스카이'아파트 227가구를 분양하고 있다.분양가는 3.3㎡당 660만원대다.인근 분양가에 비해 200만원가량 저렴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2009년 개통 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파주역이 가깝다.중도금 전액이 무이자 융자로 지원된다.입주(등기) 후 전매 가능하다.입주는 2009년 11월부터다.(031)8071-3009
"전세 제도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0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손질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김진유 경기대 창의공과대학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사진·53)는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한 '전세 폐지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전세 폐지를 줄곧 얘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엔 "전세는 은행에 주는 월세"라고 꼬집었고 지난달엔 "우리나라에선 수명이 다했다"고도 말했다. 얼마 전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김진유 교수는 "전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세 폐지론이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사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다.김 교수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의 과거 전세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를 악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막는 방법도 제시했다.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의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 보증금 상한제'다.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이체'도 전세 보완책으로 내놨다.그는 "전세가율 70%를 적용해 보
SK에코플랜트는 기업 탄소 관리 플랫폼 ‘웨이블 디카본’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내 첫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S)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해 목록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주요 국가의 흐름에 맞춰 배출량 감축 전략을 마련하거나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GIS 인증은 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증 체계로, 국내외 법·제도 및 국제표준기구(ISO) 표준을 바탕으로 수립됐다.SK에코플랜트의 웨이블 디카본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사업장별 탄소 배출량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수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보건, 윤리경영 등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도 지원한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배출량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SK에코플랜트는 탄소 배출원에 대한 배출계수 산정 방법, 배출량 산정 근거, 데이터 적합성 등의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탄소 관리 플랫폼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며 “플랫폼 적용 분야를 데이터센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증을 신설한 한국경영인증원은 ISO 국제표준 인증기관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다. 연간 5300건 이상의 ISO 인증 심사와 300건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은정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기준을 개선하고 예외 조항을 추가해 건설·개발업계에서 무분별한 사업장 정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획일적인 경·공매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이 ‘더 이상의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을 설명했다.이날 설명회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사업성 평가 기준 세부 방침이 제시됐다.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등 4단계 평가 등급을 두고 현장 상황 등에 따라 각종 예외 조건을 허용했다. 착공 이후 공정률이 예상보다 많이 밑돌더라도 PF 대출 계약이 18개월 안에 이뤄졌다면 평가 대상에서 빼는 게 대표적이다. 또 계약 후 18개월이 넘고 공정률이 부진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유의 등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유의나 부실 우려 판정을 받더라도 경·공매로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분양률이 저조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HUG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 상당수가 강제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3회 이상 유찰된 경·공매 PF 사업장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판정할 때 적용하는 유찰 횟수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1회 유찰 이후 3개월 안에 이뤄진 경·공매는 추가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최저 입찰가로 진행된 경·공매만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