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지시..KIDA, 긴급 파병 법적근거도 연구중

군당국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때 억류된 한국인을 구출할 군사작전 전담부대를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7일 "작년 9월 김장수 국방장관이 재외국민 피랍사태 때 군사적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며 "작년 11월부터 한국국방연구연구원(KIDA)에서 4가지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KIDA는 오는 4월까지 끝낼 연구과제 중 우선적으로 다수의 한국인이 해외 테러집단에 억류됐을 때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적절한 규모의 군사작전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
헌법 제60조 2항은 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작년 7월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을 때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채널에만 의존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않아 군사작전부대 투입 등을 연구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인질 구출부대 파병 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억류된 인질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작전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DA의 관련 연구과제에는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부대를 편성해 상시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부대로는 707 대테러부대와 해군 특수전여단 등이 우선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아프간 피랍 사태 당시 억류됐던 한국인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적 차원의 구상에 대비, 대테러 전문부대 정예요원 여러 명을 카불에 파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올해 17억여원을 투입해 707 대테러부대와 해군 특수전여단 등에 대테러 장비 와 훈련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들 부대원의 해외전지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KIDA는 재외국민 피랍 시 범정부 및 국방부, 합참 차원의 대응조직 보강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체계 정립 방안 등도 연구 중이다.

군당국은 상반기 내로 KIDA의 연구결과를 안보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