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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감리 강화 … 시공자가 직접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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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건축물 감리를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아닌 제3자가 맡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시공업체가 직접 하거나 또는 계열사에 맡길 경우엔 시공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건축법은 감리업체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를 시공업체가 직접하거나 계열사가 맡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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