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측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대통령 취임일(25일) 이전에 조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5일 대통합신당.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국회 행자위원장 등과 예정된 6자회동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새 조직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무산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주지 않을 경우 존치되는 부처의 장관만 임명한 뒤 법 개정 이후 부처 명칭을 바꾸는 '편법'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관 임명 후 부처 명칭 변경

이 당선인 측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6자회동에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한 뒤 상임위를 거쳐 설 연휴 직후인 11일 또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인사청문 기간이 최소 12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3일 전에 조직개편안이 처리돼야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 맞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그러나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거나,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청문회를 끝내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자칫 청문회 자체를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인수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바뀐 정부조직에 맞춰 존치되는 부처의 장관은 임명하되 폐지되는 부처의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과도기적'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존속되거나 통.폐합 시 주무부처가 되는 재경부 교육부 산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건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등 13곳의 장관은 임명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처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타부처에 흡수되는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정통부 통일부 국정홍보처 해수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회의 구성요건(장관급 15명)을 맞추기 위해 무임소 특임장관 2명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 놓고 일단 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무위원 청문회 한 번만 실시

이런 과정을 거쳐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재경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면 된다는 게 당선인 측의 구상이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4일 "국무위원이 한 번 청문회를 받으면 부처 명칭이 바뀌더라도 다시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예컨대 재경부 장관으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 후에 재경부가 기획재정부로 바뀌어도 장관이 그대로 재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외에 △구체적인 장관 타이틀을 명시하지 않고 국무위원 명단(15명)만 발표하고 청문절차를 밟는 방안 △새 정부 출범 후 조각을 단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