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의 평면구조를 비뚤비뚤한 모양으로 설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 주변의 일부 건축물을 제외해 기형적인 평면구조가 될 경우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단독주택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서 개발에 반대하거나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건축물을 사업 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마치 벌레먹은 모양으로 단지가 조성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할 경우 노후도(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기준으로 단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