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HSBC와 맺은 계약서대로 외환은행을 오는 4월 말까지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 당시 외환카드가 자본잠식 상태 가능성이 커 론스타로서는 감자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감자가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진지한 검토가 없었는데도 주가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감자설을 퍼뜨린 것은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 전 대표는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재판 결과 및 HSBC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와 관련,"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및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의 확정 판결 등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유보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한 금감위 판단이 2~3년 동안 미뤄지게 돼 론스타와 HSBC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만약 계약이 파기된다면 HSBC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정태웅/박준동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