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9일 발코니 트기 비용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파주 교하신도시에서 3억2640만원에 분양됐던 전용면적 85㎡짜리 A아파트는 발코니 트기 비용이 2750만원이었으나,건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300만원 이하로 낮아지게 돼 분양가가 1450만원으로 4.4%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들이 턱없이 높은 공사비를 책정해 분양가를 부풀려왔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제까지 발코니 트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체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왔다.

그러나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비용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계약자들의 큰 불만을 사왔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파주 교하신도시 동시분양에서는 전용 85㎡ 아파트 발코니 트기 비용이 업체별로 최저 1238만원에서 최고 2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수요자들의 불만이 컸다.

교하신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2000만원 이상 책정했던 반면 비슷한 시기에 여주에서 공급된 전용 85㎡형은 1250만~1340만원으로 훨씬 낮았다.

올 들어 용인 흥덕지구에서 높은 청약경쟁률로 분양됐던 B아파트도 2400만원의 비용을 책정해 계약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사실 발코니 트기 비용의 거품 논란은 이미 2006년 판교신도시 때부터 제기돼왔다.

당시 전용 85㎡형의 비용이 1700만원을 넘어 일부 계약자들은 지금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들은 마감재와 인테리어 품질이 다른 만큼 평면적인 비교는 곤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방 싱크대를 더 넓게 하거나 별도의 수납장을 만드는 등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건설업체가 비슷한 품질로 발코니 트기공사를 해도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분양가자문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발코니 트기 비용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분양가가 6억원 정도인 아파트는 청약자들이 대출규제를 받지 않도록 분양가를 6억원에서 약간 빠지는 금액으로 맞추는 대신 발코니 트기 비용을 높게 잡아 수익을 내려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는 수요자들이 발코니 트기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발코니 트기가 합법화된 이후 건설업체들이 발코니를 튼 주택형을 사실상 기본형으로 해 아파트 평면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코니를 트지 않는 주택형을 선택했다간 나중에 입주할 때 주방의 싱크대가 작아 맞지않거나 침실에 침대를 들여놓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매하기도 한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발코니 트기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해놓고 싫으면 계약하지 말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일도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