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설립.인수 요건 강화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이 대주주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와 대주주에 대한 제2금융권의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말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을 신용공여할 때는 자금 용도, 신용공여 기간, 적용 금리, 담보의 종류와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주주의 발행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 목적과 분기말 보유 주식의 지분율을, 처분할 때는 매각 가격과 이에 따른 손익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와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저축은행이 추가 부실로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과 직무 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설립 또는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40%에서 50%로 늘어나고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정상 여신은 0.5~3%, 요주의 여신은 7~10%, 고정 이하 여신은 3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저축은행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과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등에 대해 재무 건전성과 법규 위반 여부 등 대주주 자격 요건을 따지게 된다.

또 펀드 운용사는 펀드 기준 가격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내역 등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