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인수위가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 및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 (국회) 재의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각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2월 말 출범부터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물러나면서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한껏 남용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