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11일 과천 청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네거티브 캠페인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조직적 돈 선거 ▲사조직 설치.운영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뿌리뽑아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네거티브 캠페인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거리유세나 인쇄물 등을 통한 상대방 비방사례를 분석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과열 또는 혼탁하다고 판단되는 선거구는 언론에 공표한 뒤 특별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산악회나 향우회 등 사조직의 각종 행사에는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해 현장 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당내 경선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구별로 `당내경선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당비대납, 경선선거인 매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 248개 구.시.군 선관위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24시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정책선거운동이 작년 대선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선거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