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첫 공급돼 대량 미분양됐던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실패작'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 평가업무를 맡은 허재완 평가단장(중앙대 교수)은 10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참석해 "현행 반값아파트는 임대료와 분양가가 너무 높아 메리트가 적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허 교수는 "반값아파트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공급대상 계층을 지금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으로 조정하고 용적률을 올려 토지 임대료를 낮추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반값아파트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 결과가 이처럼 부정적으로 나온 것을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평가단에 따르면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의 연간 사용금액은 1805만원,환매조건부 주택은 1834만원으로,이들과 유사한 국민임대 748만원,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991만원,민간 전세주택 1238만원 등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도 반값아파트의 미분양 발생 이유는 △긴 환매기간(56%) △높은 토지임대료(53%) △과도한 분양가(39%) △청약가점 불이익(14%) 등이 꼽혔다.

또 전국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결과에서도 반값아파트는 '다른 주택에 비해 장점이 없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반값아파트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용적률을 올려 토지임대료를 낮추고 입주 이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당첨 금지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하고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현행 20년인 환매기간을 12~15년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