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찰의 주지 A스님은 자기 절을 소재로 한 불교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사찰 홈페이지에 올리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동영상을 찍은 제작사에서 사용료를 요구했던 것.제작 과정에서 촬영을 허락하고 자료까지 제공하며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주지 스님으로선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하지만 저작권이 제작사에 있으므로 결국 돈을 주고 동영상을 이용해야 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찰이나 종단이 불교문화콘텐츠의 저작자로 참여해 공동저작자로 등록해 수익을 분배받거나,해당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처럼 종교계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제도 현황,불교문화에 관한 권리보호 방안 등을 담은 '불교문화 지식재산권의 현황과 분석'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앞서 개신교계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산하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도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라는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조계종이 낸 자료집에는 상식의 허를 찌르는 내용이 많다.

가령 새로 조성한 대웅전과 불화 등의 사진으로 엽서나 달력을 만들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찰 건물과 탑,부도,불화 등의 저작권은 건축가와 작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윤실의 교회저작권 가이드북은 "교회도 저작권의 예외일 수 없다"며 교회의 저작권 침해 실태와 소프트웨어,음원ㆍ악보,이미지ㆍ영상 등 항목별로 안내하고 있다.

기억하기 쉬운 저작권 준수수칙 네 가지와 저작권에 관한 문답식 풀이와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등도 담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